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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VC수액백, “직접 사용 규제 안한다”

식약청, 위해도 평가서 인체에 거의 영향없어

식약청이 유해성 시비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PVC 수액백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경단체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병원 등에서 각종 포도당이나 식염수를 담는 용기인 PVC 수액백을 규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신 용기 외부표면에 재질이나 첨가물질을  명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PVC를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로 쓰인 DEHP는 물보다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물질”이라며 “수액백에 대한 위해도 평가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정도만 검출됐기 때문에 사용규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DEH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수액백 외부에 함유사실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청의 PVC 수액백에 대한 위해도 평가에서는 0.01~0.08로 나와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접적인 규제는 위해도 평가가 1이상이 나오면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한후 PVC 수액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발생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규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DEHP를 대신하는 대체물질을 개발하거나 非PVC 수액제를 사용을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5% 포도당과 같은 수액 용기로는 병과 PVC수액백, 非PVC수액백 등이 있으며, 비교적 원가가 저렴한 PVC수액백이 상당수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보험수가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38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의 병원이 PVC 수액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환경·시민단체는 “DEHP가 수액백에서 포도당이나 식염수에 녹아 들어가 인체에 유해하다”면서 사용규제를 주장해 왔으며, “임산부나 노약자에 대한 사용규제만이라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DEHP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의 일종으로 동물의 정소 위축, 성호르몬 합성장애 등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DEHP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PVC수액제 사용과 관련, 이해성 평가결과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직접적인 사용규제는 하지 않는 대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액백 외부에 함유물질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했으나 환경시민단체과의 위해성 논란은 게속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