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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지원 대상 기준’ 완화해야

불법 혈액투석행위 근절 대책도 시급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2003년 5만 여명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8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원인 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장이식을 받지 않은 말기 신부전 환자는 혈액 투석 치료를 할 경우 1주일에 2회~3회씩 1회 4시간~5시간의 치료를 평생 해야 하고, 만성 뇨독증·빈혈·심혈관계질환·당뇨병에 의한 시력 저하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노동력 자체가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환자 대부분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게 된다.

소위 ‘부자병’으로 불리는데, 경제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 노인 투석환자의 비율이 2000년 20%에서 2007년 35%로 증가한 것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만성신부전증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정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환자가구 기준으로, 재산 및 소득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각각 300%이내이면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서민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같이 고액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특수한 질환의 경우는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최대 1200%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만성신부전증의 지원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장기적으로 일반 서민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질환으로 경제력 상실이 수반된다는 점 등을 고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소득 기준을 다른 특례질환 수준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제고가 심하다는 점을 이용, 투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덤핑·유인·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해 병영경영수단으로 악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의료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엄정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