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조정안이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결국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재논의하게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고지혈증치료제와 관련한 약가조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재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복지부가 내놓은 안은 경제성평가를 완료한 고지혈증치료제 가격을 3년에 걸쳐 인하하고, 특허신약의 중복인하 등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 참여한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결국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게됐다. 건정심에 참여한 가입자측 관계자는 “입장차이가 너무컸다. 사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가입자단체 간의 공방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결국, 건정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조정안은 험난한 길을 예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