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은 최근 논란이 되어온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가인하를 15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약가인하방식은 2차에 걸쳐 1/2씩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갖고 경제성평가에 의한 약가인하문제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검토해 상정된 안건으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약가인하를 1차 ‘09.4.1, 2차 ’10.1.1 등 2차에 걸쳐 1/2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에서는 특허약 중복인하 해소를 위해 경제성평가에 따라 약가인하를 하되, 특허만료시 약가인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금번 인하율이 20%미만인 경우는 특허만료시 그 차율만큼 추가 인하하게 된다.
인하율 이 30%인 경우 특허만료시 면제, 금번 15% 인하할 경우에는 특허만료시 5%의 인하율을 적용한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KCNH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총 14개 항목을 비급여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료재료 인조복막인 ‘ULTRAPRO PLUG MESH’등 73품목을 급여화했다. 불투명ㆍ투명멸균드레싱 재료인 ‘메딕스-패드’등 5품목은 동일목적 유사재료가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