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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메토클로프라미드, ‘수의운동 장애’ 부작용 경고

FDA, 장기투여시 지발성 수의운동장애 위험 표시토록

미국 FDA는 위장약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해 제조회사들은 “본 제품을 장기간 고단위 투여할 경우 부작용으로 지발성 (遲發性) 수의운동 장애 유발의 위험을 경고 표시하고 위험평가 완화전략(REMS)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발성 수의운동 장애는 몸의 불수의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장애로 메토클로프라미드 약물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했다.

FDA는 이러한 장애가 메토클로프라미드를 장기간 투여한 경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이든 여성 및 장기 복용한 사람에게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지발성 수의운동 장애란 사지가 불수의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입술을 빨거나 찌푸리고, 혀 내밀기, 안구 신속 움직임이나 깜박거림, 입술을 오므리거나 찌푸리기, 손가락의 이상한 움직임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세는 회복이 드물고 치료방법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떤 환자는 메토클로프라미드 치료를 중단하면 사라지거나 약화된다.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위 근육 운동을 촉진하여 음식의 소장 이동을 촉진 시킨다. 다른 치료약이 없을 경우 위 식도 역류질환에 단기 치료로 사용하고 당뇨성 소화 촉진에도 사용한다.

이 제제는 3개월 이상 치료를 금하고 있다. 메토클로프라미드는 각종 제형으로 정제, 시럽 및 주사약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다. .

FDA가 실시한 연구자료 분석에서 메토클로프라미드 치료환자 약 20%가 3개월 이상 투여했고 3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에게서 지발성 수의운동 장애를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FDA의 MedWatch 혹은 온 라인 www.fda.gov/medwatch/report.htm 에 부작용 보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FDA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