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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요양기관 비급여처리 89억원 환급”

임의비급여 51.5%로 46억원…80%가 종병서 발생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으로 발생한 환불이 지난해 89억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에는 80.3%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89억원에 대한 환불사유를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5%(46먹2183만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 20억8915만5천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08년에 처리된 2만4876건 중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들이 심평원에 확인요청한 건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진료비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요양(보험)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는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클 것”으로 보았다.

이어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담회, 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 민원업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했으나, 지난 1일부터는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