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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11일 복지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노인복지법’개정안 등 주목

국회는 7일부터 나흘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체계 조정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마친뒤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이며,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특히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중점 논의될 입법안건은 ‘노인복지법’개정안, ‘국립치매센터건립에 관한 법률안’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으로 치매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치매에 대한 정의규정, 5년마다 노인실태조사, 매년 9월 2일을 ‘치매의 날’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 및 보호하기 위해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6월 7일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77개 법률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번 복지위에서는 주요 계류 법안으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 법률안, 한나라당 정경근의원이 발의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병원 진료혜택을 명문화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부정 열람했을 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건보법개정안이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의 발의로 계류중이며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의 경우 이해 단체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라 6월 임시국회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