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심장질환자’ 추가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가 명문화 되고, 전문응급의료센터 분야에 ‘심장질환자’ 분야가 새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가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응급자원의 배분·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 중앙응급의료센터를 NMC내에 설치토록 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가 금명간 입법 예고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임시국회에 제출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의료기관인 NMC 내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 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대폭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해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법인화(사단법인) 함으로써 내실있는 의료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종합병원 중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심장질환자’ 분야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시 14일 이내 신고토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