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가 명문화 되고, 전문응급의료센터 분야에 ‘심장질환자’ 분야가 새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가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응급자원의 배분·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 중앙응급의료센터를 NMC내에 설치토록 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가 금명간 입법 예고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임시국회에 제출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의료기관인 NMC 내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 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대폭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해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법인화(사단법인) 함으로써 내실있는 의료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종합병원 중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심장질환자’ 분야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시 14일 이내 신고토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