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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고령사회위’ 9월부터 본격 가동

복지부,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 직속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가동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건교부, 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구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7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실과 가속화 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달 18일 공포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안에 의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저출산 분야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 중 민간위원은 9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맞춰 선임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실무운영위원회를 두고 실무운영위원회는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검토·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된다.
 
시행령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6~7월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침후 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9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출산·고령사회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0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