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1일부터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를 오픈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의 운영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그간 급여기준개선 건의는 서면이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인터넷을 통한 급여기준개선 건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건의절차도 간소화 됐다고 전했다.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정보마당 또는 ‘국민서비스’ 전문가정보의 급여기준정보/급여기준신문고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심평원의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건의내용이 접수된다”며 “신청서 작성 시 ‘급여기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행 급여기준의 확인 기회를 제공 받게 되며, 신청인 본인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접수ㆍ처리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접수현황 등을 주단위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기관차원에서의 관심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기준개선의지를 전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 뿐 만아니라 필요한 규정을 제대로 설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과 요양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