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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1일부터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 오픈

심평원, 처리결과 홈피서 확인-개선내용 수시 정책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1일부터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를 오픈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의 운영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그간 급여기준개선 건의는 서면이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인터넷을 통한 급여기준개선 건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건의절차도 간소화 됐다고 전했다.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정보마당 또는 ‘국민서비스’ 전문가정보의 급여기준정보/급여기준신문고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심평원의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건의내용이 접수된다”며 “신청서 작성 시 ‘급여기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행 급여기준의 확인 기회를 제공 받게 되며, 신청인 본인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접수ㆍ처리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접수현황 등을 주단위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기관차원에서의 관심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기준개선의지를 전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 뿐 만아니라 필요한 규정을 제대로 설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과 요양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