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3일 경남 진해와 전남 광주에서 가진 시군 대표자 모임에서 최근 불거진 공보의들의 '불법알바' 사건과 정액급식비·진료활동장려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복지부의 이중적 자세를 지적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공보의는 "불법알바 문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이를 공보의 개인만의 잘못으로 몰고, 말로는 공중보건의가 공무원 신분이라며 각종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고 있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보의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실종됐다"며 복지부를 집중 성토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공보의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진료활동장려금'의 상한선을 20만원 인상하는 규칙을 마련했지만 장려금 지급의 주최인 지체체 중 장려금을 인상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수 있도록 정부의 치밀한 정책추진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최근 경남 밀양시 보건소가 연고가 없는 공보의의 관사를 지급하지 않아 해당 공보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