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금년 동절기부터 갑자기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 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마련, 7일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긴급복지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족 구성원의 사망, 질병,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나 의료비 감당 등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이 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월을 연장할 수 있고, 의료지원은 1회를 행하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2월, 1회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지원제도가 일선에서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업무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한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선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제도의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토록 했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입법절차, 하위법령 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올해 동절기부터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