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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부당청구 과징금 1000% 부과라니?”

“과징금 5배→10배, 타 법령비해 평등 원칙 위배”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현행 5배의 과징금을 10배로 부과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국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개정안에서 과징금을 무려 1000%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개선없이 과징금만 대폭 증액하려는 것”으로 “규격진료를 더욱 강제하여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병협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비롯된 부당청구를 줄이려면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단순히 과징금 증액으로 부당청구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입법의 실효성이 없으며 역으로 진료권 침탈 등 부작용 및 피해발생 확대가 크게 우려된다”고 병협은 지적했다.

병협은 개정안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거짓·허위청구를 구분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안별로 적정한 과징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경우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제시했다.

일례로 산재보험의 경우 거짓·허위청구의 경우 실제적용 시 부당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탈세에 대해선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병협은 “타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과도함에도 현행 과징금 5배도 부족해 10배로 증액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과징금제도의 본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금전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불편)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병협은 “이번 개정법안은 현재보다 더욱 규격진료를 강제하고, 과도한 과징금의 체납으로 인한 영업정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피해(불편)를 가중시키게 되므로 공익성이 강한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된 과징금 제도 도입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