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당청구로 과태료가 부과된 보건소에 대해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의료계로 부터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0일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서울 양천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건소는 그 설치와 운영, 업무 내용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할뿐 아니라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게 된 의도 역시 노인 환자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한도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양천보건소는 2001년 9월부터 6개월간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이 매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모두 8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되어 2002년 12월 복지부로 부터 4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양천구보건소는 노인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매번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와 물리치료 순서를 바꾸어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했다고 주장,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의료계는 이에대해 이번 판결을 납득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착오청구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하여 가차없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당국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판결과 관련,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하는것이 공익적 성격이라고 할수 있느냐”면서 "대다수 보건소들이 일반 의료기관과 같이 환자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판결은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더욱 굴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