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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타민음료, 비타민C함량 부족품목 다수적발

식약청, 표시기준 위반 제품- 품목제조정지 등 처분

[파일첨부] 동화약품 ‘비타천플러스’ , 동아오츠카 ‘멀티비타’ 등 23개 제품이 비타민 함량 미표시와 함량 부족으로 등으로 인한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약품 ‘비타천플러스’는 소비자를 오도 또는 혼동 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동아오츠카 ‘멀티비타’는 비타민C 함량 표시량30㎎ 대비 34% 부족한 19.8mg이 검출돼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 함유 음료 32개사 43개 제품을 수거해 비타민 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21개사 23개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비타민 음료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표시의 적정성, 이물 혼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18건),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 제품(2건), 제품명에 숫자(700, 1500 등)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10건) 등을 적발했으며, 또 적정 세척 시설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한 제품(1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