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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전 병상수급 불균형 해소”

복지부, 의료자원 수급계획 등 획기적 대책 마련

복지부는 2019년까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과 장기요양 병상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노동부, 행자부, 보훈처, 과기부 등에 혼재돼 있는 의료기관 및 병상자원 관련 정책의 조정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병상자원의 관리부재로 인한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의료재정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형적인 국내 병상수급 구조를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비율 14%이상 점유) 진입 이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의료자원 수급의 합리적 공급과 균형적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 방지와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고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근거 법령인 ‘병상수급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차원의 병상유형별 장기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의해 병상 공급(허용, 유보, 제한)을 조정·권고하는 국가 병상수급 기본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나가게 된다.
  
또한 전국 시·도별로 지역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결과와 실적 등에 대해 중앙단위의 평가제도를 실시하며, 국가 전체의 병상수급관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나 지자체간 병상수급 계획의 내용에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복지부에 설치되는 ‘병상수급관리자문위원회’에서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병상자원의 균형적 수급을 위해 우선 병원규모에 따른 급성기 진료와 장기요양진료 기능의 분담이 절실하다고 분석, *대형병원은 시설·인력·기술의 집중이 필요한 ‘급성기 입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 *‘중소병원’은 시설·기술·인력을 ‘장기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은 외래진료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 병상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보건법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등에서 분산 규정하고 있는 의료자원 수급계획을 통폐합 하여 의료법규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한시적인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의료법규에서 이관 받아 재규정 하게 된다.
 
복지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병원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요양병상 수요에 적절히 대응, 적정수의 병상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성기 병상이 과잉 공급 지역에는 신규 장기요양병상의 확충보다는 기존 급성기 병상의 기능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현재 시행중인 재특사업과 연계하여  일정한 공공성 기능수행을 조건으로 시설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말 현재 급성기병상은 20만1781개로 공급과잉(최대 4만73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요양병상은 2만470개로 심각한 부족(7만945개)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병상자원의 불균형이 오는 2010년을 기준으로 급성기 병상은 최대 26만7192개가 공급과잉을, 장기요양병상은 11만1444개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