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일양약품은 식약청이 새롭게 발표한 K·P ‘대한 약전’ 기준에 맞는 하이트린과 이트린의 신제품을 신속하게 생산, 지난13일부터 공급을 시작해 어제(14일)저녁 늦게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보험 급여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일양약품은 그동안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이 인체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식약청이 평가했으나, 정부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 따라 당사에 관련된 제품들을 회수 공지해 왔다.
일양약품측은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새로 제조하기 시작한 신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처방과 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래제약-미래시프로플록사신 ▲광동제약-비카루드정, 에이벤정(알리벤돌), 라미텔정(라미프릴), 광동타리풀정(탈니플루메이트),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아세테인캡슐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 ▲삼천당제약-도비안정, 테메졸정 ▲근화제약 딜테란서방캡슐, 딜테란서방캡슐180밀리그람 ▲보람제약-보람알리벤돌정 ▲한국파마-리스돈정, 알빅스정, 알프라낙스정0.25밀리그람 ▲휴온스-푸세틴캡슐(염산플루옥세틴), 휴온스알리벤돌정(알리벤돌) ▲일양약품-일양하이트린정 5mg,하이트린정1mg, 하이트린정2mg, 이트린골드캡슐 ▲드림파마-비그만정, 프로나겐정 ▲경동제약-타론정 ▲안국약품-애니펜정(덱시부프로펜) 등 10개사 총 25품목이 식약청으로부터 14일 늦은 밤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