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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유휴병상 활용보다 시설제공 바람직”

복지부, ‘의원의 휴유병상활용 방안’ 질의에 회신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 의원의 유휴병상을 간병이나 수발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설 및 재가서비스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에 *의원 유휴병상 활용방안을 비롯, *요양등급 평가판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 *재정확보 방안 등에 관해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재가 및 시설서비스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의사협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가 및 시설로 요양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최근 복지부에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의원 유휴병상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를 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회신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는 간병이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원의 유휴병상 활용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복지부가 사실상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요양등급 평가판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질의에 대해서는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적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지려면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을 하는 과정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하거나 평가판정위원회에 의료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도 질병치료와 관련된 급여는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간병이나 수발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중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되는 방문간호 등에 대해서는 노인요양보험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연대해 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을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 노인요양보장법률을 제정해 독립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제도 시행초기에 새로운 보험료 부담과 인프라 부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건강보험제도와 연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