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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진료비심사 제출자료, 대폭 감소한다”

[파일첨부]액티라제주- 에빅사정 등 280여개 항목 공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심사시 제출하는 자료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80여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심사청구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분야별로 자료제출이 많은 280여개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로 현 급여기준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공개한다.

제출자료 현황은 종합병원의 경우 심사참고자료가 월평균 1만6000여건, CTㆍMRI등 영상CD는 월 2800여장(700Mb)이고 심사보완자료는 월 2300여건으로 ‘07년대비 45%(1만8179건)증가했다.

그간 요양기관은 심사참고자료 제출 증가로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반면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의 급여기준 미숙지등으로 불필요하게 제출된 자료 등으로 자료보관 및 환자개인정보 보안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참고자료제출이 빈번한 급성허혈성 뇌졸중에 투여하는 액티라제(주) 및 중증치매에 투여하는 에빅사정, 사시수술 등 총 280여 항목을 발췌했다. 그 중 각 항목별 현 급여기준상 심사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과 청구시 검사수치 기재 등으로 자료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110여개 항목도 함께 제공한다.

▲자료제출 내역

*액티라제주
내용 : 투여시간 및 투여용량이 기재되어 있는 기록지
- onset time이 기재된 기록지 ⇒ 급성허혈성뇌졸중의 경우 증상발현 3시간 이내 ⇒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쇄증의 경우 발작후 6시간 이내
- cardiac enzyme 검사결과 : 검사일자, 결과 ⇒ 자료 web제출 가능

*에빅사정
내용 :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증도에서 중증의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
- MMSE는 20이하이면서
- CDR은 2~3 또는 GDS는 stage 4~7에 해당되는 경우 ⇒ MMSE, CDR or GDS 검사결과치 --〉 참조란 기재 가능



심평원은 “환자개인정보 보호는 진료기록 등 자료제출 시 환자개인성별과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전화번호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각종 요청 서식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보완자료 요청은 선별집중심사항목에 대한 제출 목록을 사전 공개하고, 자료확인 결과 내용이 양호한 기관은 자료 요청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 요청할 자료가 많은 기관은 가급적 방문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편이성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별 제출자료 범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하고 가급적 모든 자료는 웹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목별 제출자료 목록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요양기관서비스 / 심사ㆍ평가정보 / 심사 / 심사실알림방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