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위조나 변조가 의심되는 한약재에 대해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300건에 달하는 규격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가 실시되는 수입한약재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게획이다.
식약청은 8일 '수입 한약재 관리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관능검사위원이 한약재 관능검사와 검체 수거검사를 실시할 때 주 1회는 반드시 지방식약청 약사감시원을 동행하도록 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에 '관능검사자문위원회'를 구성, 보세구역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와 시험성적서를 검사기관으로 부터 송부 받아 재검증 하도록 관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위조나 변조 등 품질불량이 의심되면 관능검사 외에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 불량·부정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화학적 검사 대상 한약재에는 갈근, 계지, 대황, 방기, 백강잠, 오가피, 전갈, 토사자, 홍화, 후박 등 24개 한약재가 포함됐다.
식약청은 본청 150건과 서울·대전·대구 등 3개 지방청 각 50건 등 총 300건의 한약재 규격품 대상 의약품을 지정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한약재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할 게획이다.
이와함께 관능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빈도 한약재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능검사표준지침도 마련, 보급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수입 한약재 검사강화 방안은 지난 2월 중순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점검결과 일부 검사기관이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후속조치로 이를 보완하기로 한것이다.
식약청은 검사기관 실태조사 결과, 업무처리가 미숙한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