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개방병원제도'가 그동안 개방의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가 미흡, 참여가 부진했으나 앞으로는 개방진료 관리수가(의료행위 가격)가 신설되어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방의의 경우 수술과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 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개방병원 입원환자의 회진료 등 관리수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9일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개방병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실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가 부진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방진료 관리수가를 인정하기 위해 개방진료 환자의 수술·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도 계약, 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 이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개방환자 진료는 야간과 휴일진료(수술)때 가산율을 인정 함으로써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병원 계약을 맺은 개원의는 의료자원 공동이용 계약도 동시에 함으로써 개방병원 진료(수술, 입원, 처치)외에도 의료장비, 검사의뢰 등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개방병원 제도'는 지역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남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이며, '개원의'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간편하게 의원개설이 가능토록 하고, '개방병원'은 유휴자원을 공동 이용하여 경영개선을 지향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대형 의료기관의 환자집중을 완화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단골환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단계별 진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병원 제도를 통해 병원과 의원간 윈-윈(win-win)의 공생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장비의 중복투자의 낭비를 막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방병원 활성화 개선대책을 위해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이달중 병협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7월에는 전국 광역시단위의 병협과 의협 지부의 협조를 받아 개선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방병원으로 등록된 총41개 의료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개방진료 실적을 보여 63%가 참여한 가운데 기관당 월평균 18건의 진료실적과 월간 1000만원의 개방진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 되면 환자당 총 진료비 감축 및 시설투자비 절감 등 국민의료비 절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외과계 일부 질환에서 12.8%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