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캡슐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는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하나인 오셀타미비르제제(제품명 : 타미플루캡슐)의 경우, 미국에서는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한시적으로 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캡슐 사용을 허용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4일 식약청은 안전성서한을 의ㆍ약사들에게 배포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캡슐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토록 조치했음을 알렸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멕시코, 미국 등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 등이 잇달아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추정환자가 발생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식약청관계자는 “이 조치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대유행되는 경우 이 약의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상회한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이니 만큼 이 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사용할 때는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ㆍ투약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