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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보건지소장 임명에 의협 강력 반발

전남 신안군 공중보건 한의사를 지소장에

전남 신안군이 공중보건 한의사를 보건지소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달 14곳 보건지소 가운데 팔금·도초면 등 2곳의 보건지소장을 공중보건 한의사로 임명, 파문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9일 “두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공중보건의 가운데 선임자인 한의사가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의하면 보건지소장에 임명된 두 한의사는 지난해 4월부터 2년째 근무하고 있고, 의사와 치과의사는 4월 부임했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보건지소장에 임명된 것은 전남 신안군과 경남 통영시의 사량·한산면 보건지소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최근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현행 지역보건법 11조 1항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의학의 의료 영역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신안군의 이 같은 조치는 지역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며 임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국 보건지소의 절반 정도는 간호사 등 보건직이 지소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사협회의 문제 제기는 지자체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이자 의사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전라남도측도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무직 계열의 공무원은 누구나 보건지소장에 임명할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