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가 일부 의료기관의 과대광고와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맞고발 사태로 ‘의-한 분쟁’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료기관에 대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의료광고를 주문, 자체 단속에 나서 한의계와의 정면 대결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간판에 대한 한방계의 고발과 진정이 이어지자 일단 회원들에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의료광고를 하도록 요청, 자체 단속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정책은 한의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의계가 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간판등 과대광고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서울의 경우 현재 224개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와 간판 문제로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한의계로 부터 고발 당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고발과 진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으로써 의료계가 정면대결에 앞서 회원들에게 자체적으로 과대광고 문제를 정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먼저 회원들이 규정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킨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강경히 대처한다는 방치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는 10일 회원들이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간판 등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시도의사회가 앞장 서 회원을 계도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현재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광고의 허용 범위 등이 명시돼 있으며, 복지부는 명백한 허위·과대 광고를 제외하고 단순히 광고의 범위를 일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
최근 ‘의-한 분쟁’은 과대광고와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맞고발이 이어지면서 전면적인 대치상태 속에 한때 IMS문제로 한의협의 안재규회장이 퇴진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한의협은 18일 긴급 임총을 소집하여 안회장 사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인 가운데 한의계는 임총을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어 의료계의 총공세에 맞서는 대책마련에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