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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도 지적일 뿐, 심평원과의 싸움 아니다”

정형근 이사장 “약가결정에 보험자인 공단 배제가 문제”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그동안 약가문제와 관련한 심평원에 대한 지적들은 기관의 영역싸움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약제비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들이 결코 영역 싸움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심평원과의 관계를 좋지않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절대 심평원에 비난이 아니며 기관 간의 영역 싸움도 아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은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형근 이사장은 약가결정에 있어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며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의 약가결정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법 제도와 맞지 않다는 데 있다. 공단이 보험자임에도 배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약가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심평원의 급평위에서 상한가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가격이 고스란히 제약사에 알려진다. 그 알려진 가격을 가지고 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형근 이사장은 앞으로는 심평원이 상한가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공단에 알리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가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형근 이사장은 약가결정시 ‘원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 이사장은 “실거래가 상한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가가 고려된 약가로 상한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