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약가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가격과 관련한 업무는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제비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단의 이번 발표에서는 약가결정에 있어 보험자의 역할이 매우 빈약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자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수가-약가-치료재료 결정 등 보험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은 발표를 통해 약제비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실장은 “공단이 약가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며,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관리수단과 집행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가격결정 이원화시스템으로 인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가가 높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처리하는 이중적 가격검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을 통해 경제성을 감안해 등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성수 실장은 “가격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국내외 가격, 경제성 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분리돼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한 사항을 일괄 검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실질적 업무의 일원화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경제성 부족의 경우도 급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격과 관계없는 임상적 유용성 부족으로 인한 경우만 비급여로 평가한다는 것.
이외에고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이성수 실장은 “약가 재협상제도 검토, 리펀드 제도 검토, 희귀의약품 관리 검토, 약제 자문위원회 구성, 약가개선부 확대 개편 등”이라며, “약제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에 반영토록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결정제도를 두고 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주장함에 따라 향후 심평원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공단의 건의에 복지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