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염성 폐기물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분류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려 현행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현행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는 감염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목표가 없고, 의료폐기물을 별도로 정의해 놓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소장은 또 “감염성폐기물 분리체계에는 폐기물 특성상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할 독성화학물질·유전독성폐기물·기타 약제폐기물이 제외되어 있는 대신 탈지면류·폐합성수지류·일회용기저귀·생리대 등은 감염성폐기물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안 부소장은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감염성폐기물’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전환하며 *의료폐기물을 위해성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로 구분해 ‘감염성 폐기물’은 위해의료폐기물의 한 종류로 분류하자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원보 경남의사회 회장은 “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에 대한 이해부족은 감염·전염·오염의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 되었으며, 전문가인 의사를 참여시켜 폐기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염정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사무관은 “현행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는 문제가 없으며, 안 부소장이 제기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사무관은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할 경우 검역소·검역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기존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의 폐기물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직은 외국문헌 을 검토하는 수준이므로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감염성·비감염성을 구분하면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는 한 일회용 기저귀·생리대 등은 감염성폐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허 숭 ㈜메디코 이사장은 “폐기물의 감염여부 조사·판단·감시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국내 실정에서, 외국의 분류법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팀장은 “안 부소장이 주장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는 논리적 타당성은 있지만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감염성폐기물 용어를 위해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데는 동의하며 유전독성 등의 항목을 추가 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