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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심사위, Stone basket 2개 모두 인정

심평원, 혈전제거술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5월 26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 바스켓을 이용한 담석제거술시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 2㎝ 이상의 거대결석이 있는 경우, 5개 이상의 결석을 제거하는 경우 등에는 바스켓을 추가로 인정 ▲ 동정맥 단락 폐쇄시 혈관을 절개하여 혈전제거술을 하는 경우에는 자201-1 인공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을 산정하되, 혈관을 절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혈전을 제거한 경우에는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을 산정 ▲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에서 전이성 뇌종양이 확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은 인정하지 않는 등 5항목 9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