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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석면탈크의약품 ‘기소유예’ 가닥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의약품 사용 제약사에 기소유예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식약청과 제약업체 공장장 간담회’에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석면 탈크 사용의약품을 생산한 120개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무영 과장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조치와는 별도로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제약사에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앙수사단 유동호 담당검사는 석면탈크의약품 관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건의 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적발될 경우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어, 3개월 제조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