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가 직장을 얻으면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며,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건보공단의 2003년 7월~2004년 6월 의 지역건보에서 직장건보로 전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환을 통해 한달 보험료가 20만원 이상 낮아진 사람이 2334명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은 매달 7억8754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환전 이들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41만4130원이었지만 전환 뒤에는 평균 3만8354원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직장 가입이전 종합소득이 연간 14억~82억원, 재산이 12억~199억원이었던 송모씨(81), 신모씨(68), 방모씨(31), 구모씨(48) 등은 종합소득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한달 121만~129만원이었다가, 직장 가입후 2만1천원~5만6천원으로 크게 감소,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소득이 6359만원, 트럭 5대 등의 재산으로 한달 보험료가 22만원이었던 한 가입자는 한 건설회사에 7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취업, 1만5360원의 보험료만 내다가 지난해 10월 허위근로자로 적발됐다.
또 세대주인 O씨는 지역가입자로 건물 22건과 토지를 합해 11억원이 넘는 재산 등으로 한달 보험료가 121만원이었지만, 아들이 대표자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근로자로 취직, 5만1150원으로 낮아졌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직장 보수로만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돼 있어 이런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측은“직장 건보로 전환된 뒤 주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같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다고 볼수 있다”며 “종합소득과 직장 보수 등 전체 소득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의 종합소득과 보수, 지역가입자들의 종합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돼야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