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척추수술 청구 사례를 공개한다.
모든 척추수술은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수술 전 일정기간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09년 1분기 척추수술 청구현황은 3만3531건에 청구 총진료비는 106,510백만원이다. 전년 동기간 대비시 수술건수는 3,809건으로 12.8%증가, 금액은10,605백만원으로 11.1% 증가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기관별로는 병원급이 수술건은 32.4%(4,739건)증가, 청구금액은 32.8% (12,257백만원) 증가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고, 종합전문병원(3.4%) 종합병원(8.7%) 수술건수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수술를 많이하는 순서는 병원급(57.7%) > 종합병원(25%)> 종합전문병원(13%)> 의원급(4.3%)순이다.
척추수술 청구유형별로는 ▲추간판제거술(관혈적 또는 내시경하) ▲경피적척추성형술(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포함) ▲척추고정술 ▲척추후궁절제술 순으로 많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사례로 ▲A씨(여/60세)는 병적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상병으로 입원하여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을 시행 받았으나, 보존적 치료가 시술 전 선행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의 심사기준은 골다공증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장기간 침상안정, 약물치료, 보조기 착용 등)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나 종양에 의한 골절, Kummell's disease인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고시 제2007-77호 2007.8.30)
또한, ▲B씨(여/28세)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상병에 입원하여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보존적 치료가 시술전 선행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심사기준은 6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시 제 2007-139호 2007.12.28)
심평원은 “척추수술은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후에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수술전 충분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한 척추 수술기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