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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소포장 10% 일괄적용’→차등적으로 완화

식약청, 소량포장단위 관련규정 현실 맞게 개정안 공고

[파일첨부] 일괄적용 되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비율이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된다.

8일 식약청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공고했다.

식약청은 현재의약품 생산량의 10%로 일괄적용되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비율을 소량포장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해 소량포장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방법이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이상으로 일괄적용 됨에 따라, 수요가 적은 품목의 경우 과다한 재고 발생 등 민원 불편이 초래돼 이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제4조 단서 중“다만, 연간 소량포장단위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량포장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공급량은 기 생산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6월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