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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정위 ‘글리벡’ 직권조정으로 14% 인하 결정

복지부, 공단-노바티스 입장 차 못 좁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가 결국 직권조정으로 14%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직권조정 마감시한인 8일 ‘제6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리벡의 약가조정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공단은 33.5%의 인하안을 최종적으로 제안했고 노바티스는 0.4%의 인하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공단은 37.5%의 인하안을 노바티스는 인하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날 조금씩 양보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직권 조정에 의해 양측 주장의 중간 정도의 수치인 14%로 약가를 인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약가인하 수치는 오는 10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공단과 노바티스가 주장한 인하율과 최종 결정된 안이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양측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라며 “결정된 결과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