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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가 유휴병상 활용 긍정적 검토” 시사

복지부 박하정인구정책심의관, 노인의학회 학술대회서

복지부 박하정 인구정책심의관은 12일 대한노인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원가 유휴병상 활용 계획과 관련 이같이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정책심의관은 “정부는 노안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법이나 건보법을 침해할 생각이 없으며, 일본 등의 경험을 토대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건강보험제도를 손상시키거나 마찰을 빚는 것은 피하겠다”고 밝혔다.
 
박 심의관은 개원가의 유휴병상(5~6만)을 요양병상으로 활용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내년부터는 대형 장기요양병상이 아닌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졌고, 일단 요양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개원가의 유휴병상을 활용하는 문제도 연구과제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면 시설 자체가 요양병원화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개원가의 유휴병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중근· 이사장 장동익)는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갖고 공적요양보장제도와 노인에게 흔한 질환들을 집중 다루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보건사업팀 장현숙 팀장은 ‘한국공적노인요양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노인들은 질병과 가난·소외· 역할상실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복지를 통합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공적요양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 등과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하고 *요양병원 등의 간병진료비 지원 및 장기입원 노인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 개선 *요양병원·일반 노인병원의 차별화 된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과 지속적 질 향상 활동 추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노인요양보장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일본 나고야의대 엔도 교수는 “일본의 경우 올해부터 30명 이상의 개호보험은 지양하고 대신 그룹 홈 개념을 도입해 9명 안팎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한국도 일본의 변화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