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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응급환자에 응급의료 보장”

복지부, 응급의료기금 601억 투입 응급사망 대처”

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보장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601억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모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보장 *응급의료기관의 균형 배치·육성 지원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속성·적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업비 601억7200만원을 우선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균형적으로 재배치, 집중육성 하는데 사용 함으로써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의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외상·화상·독극물 등 민간이 기피하는 특수분야의 응급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 융자금으로 내년에도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응급전문의, 장비 등 인프라 확충 및 선진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금년보다 35% 늘어난 15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산망 등 평가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119구급대에 응급헬기와 구급차, 이송전문장비 등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 163억원을 투입하며, 소득수준 및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가 보장되도록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사업자금을 내년도에 올해 보다 35%가 늘어난 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등 기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교통범칙금의 20%와 과징금 수입을 포함해 전입금 규모를 500억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며, 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은 45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월 당정협의회를 갖고 선진국 수준의 4∼5배에 달하는 응급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당초 폐지키로 한 응급의료기금을 존치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부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분야별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24억600만원(응급의학전공의 401명×월 50만원×12개월)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불사업 지원(심평원 수행, 22억8200만원)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6억30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34억5500만원 *응급의료 이송정보시스템 구축 14억8300만원 *응급의료기금 관리비 39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14억6000만원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 8억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5억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비 8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8억6200만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3억원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행자부 소관) 162억8900만원 *취약지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 지원융자) 70억원.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