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보장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601억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모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보장 *응급의료기관의 균형 배치·육성 지원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속성·적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업비 601억7200만원을 우선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균형적으로 재배치, 집중육성 하는데 사용 함으로써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의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외상·화상·독극물 등 민간이 기피하는 특수분야의 응급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 융자금으로 내년에도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응급전문의, 장비 등 인프라 확충 및 선진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금년보다 35% 늘어난 15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산망 등 평가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119구급대에 응급헬기와 구급차, 이송전문장비 등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 163억원을 투입하며, 소득수준 및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가 보장되도록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사업자금을 내년도에 올해 보다 35%가 늘어난 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등 기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교통범칙금의 20%와 과징금 수입을 포함해 전입금 규모를 500억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며, 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은 45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월 당정협의회를 갖고 선진국 수준의 4∼5배에 달하는 응급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당초 폐지키로 한 응급의료기금을 존치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부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분야별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24억600만원(응급의학전공의 401명×월 50만원×12개월)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불사업 지원(심평원 수행, 22억8200만원)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6억30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34억5500만원 *응급의료 이송정보시스템 구축 14억8300만원 *응급의료기금 관리비 39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14억6000만원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 8억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5억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비 8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8억6200만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3억원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행자부 소관) 162억8900만원 *취약지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 지원융자) 70억원.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