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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화제 비타민제 등 ‘의약외품’ 전환”

식약청, 이번 주까지 실태조사 후 최종결정

식약청은 금년 하반기까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 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고함량비타민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등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주까지 일반의약품 가운데 의약외품 전환 품목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복지부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금주까지 보고토록 요청해 함에 따라 현재 의약외품 전환 품목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 비타민제와 일부 자양강장 드링크제 및 소화제 등이 약국이외 장소에서 판매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소화제를 비롯, 비타민제 등을 거의 대부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도 우선적으로 이들 품목 군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금년 중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급박한 정책결정 과정이 아쉽다"며 "의료전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의약외품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국내와 현격한 약업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과 같은 의약외품 시스템을 도입하기 앞서 국내 보험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계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의약품안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약사회나 약국가도 급박한 의약외품 전환 움직임과 관련 당번약국 효율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