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시행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생활보호대상자 제외)는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560만5741명) 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제외한 74만9030명 중 9.6%(7만1911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경증치매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증 이상 노인 24만8498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노인은 불과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가 복지부에 제출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14.83%이며, 2007년에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9.6%(7만191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부가 이처럼 수혜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은 제도 도입단계 부터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견되는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향후 보험료를 인상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09년에 세대당 2461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인 2010년에는 보험료를 80% 가량 인상해 4453원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고 의원은 특히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니 만큼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작했다가, 보험료 인상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건강보험처럼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보잘 것 없고, 불만만 불러일으키는 기형적 제도로 고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