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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류국민과 이류국민 줄 세우기인가?”

이기우의원, 영리법인화·민간의료보험 여러 폐해지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3일 “영리법인화는 WTO 의료시장개방과 맞물려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일지 모르나 우리나라 의료상황을 재고해 볼 때, 보다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지금 의료시장 개방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이 의원은 영리 법인화에 대해 “일류국민과 이류국민 줄 세우기인가?”라는 상징적 문구을 쓰며 이 법안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며, 이법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경쟁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선 의료 시장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 등과 같은 규제들을 풀어야 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풀린다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의료제도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실시되면,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폭등하여 국민의료비 지출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며, 군산, 마산, 이천 의료원 등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한 이후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평균 2~3배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17%~24% 더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영리병원의 최고의 가치는 이윤 추구이므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환자들에게 투자하는 의료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서비스 만족도 또한 장기적으로 저하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그 사례로 미국 ‘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비영리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의 90%를 환자들에게 사용했지만 영리병원은 79%만 의료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광고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불된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 2004년 US News & Report에서 발표한 ‘Best Hospital 2004’에 대한 자료에서 베스트 병원 목록에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리병원과 결탁한 민간의료보험의  최고가치는 ‘수익창출‘이므로 민간의료보험료는  건강보험의 가격은 2배가 될것이지만 보장성은 62.1%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영리법인화는 영리병원과 결탁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촉발시킬 것이고, 영리법인들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맺어 부유층을 겨냥한 병원의 고급화, 대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년 조사한 <월평균 보험료 및 가입현황>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월 평균 보험료를 건강보험의 2배에 해당하는 9만3천3백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장성이 80%에 달하는 외국의 민간의료보험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지급률이 62.1%에 불과하며,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보다는 보장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경비, 인건비, 홍보비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비는 건강보험의 10배에 달해 보험사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는 약 30%로,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월등히 높아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사업비)가 훨씬 높아, 이는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훨씬 적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고급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고소득층’, ‘일반병원-건강보험-서민․빈민’ 이라는 두 계층 사이의 불평등과 소외감을 심화시킬 것이며, 20:80의 사회로 표현되는 사회양극화는 회복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논지를 주장했다.
 
이의원은  섣부른 의료의 상업화 촉진은 전체적인 국민의료비 지출만 늘려 그 동안 힘겹게 쌓아올린 사회안전망까지 일거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이윤추구 활성화, 민영보험도입에 따른 민간보험회사의 이윤 및 관리비용 등이 모두 국민의 개인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의 민영화가 거시적,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