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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지침 공개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의 투명성 높여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원 관련 지침을 제정,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4일,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조사업무의 법적근거,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기관 선정방법, 조사범위, 조사 후 이의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더불어 관련 법령 등을 발췌해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조사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주관의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와 보험약제과 주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가 있다.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는 의약품 거래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해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를 지원하는 사무이다.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개별 요양기관이 의약품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의해 약제비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주로 조사한다.

또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약제의 실 구입자료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은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인은 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도매상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제약사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약제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 조정 및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조사지원 지침의 공개는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해 고객 편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