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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통보 3개월 연장

“10월 6일까지 EDI와 서면 병행통보”


심평원은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 시점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을 의료계의 연장 건의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의 EDI(전자문서 교환방식) 통보방법을 개발, 15일부터 7월 6일까지 EDI와 서면을 병행 통보하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EDI로 통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의 병행통보기간 연장 건의로 이를 받아들여 병행통보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는 7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외래 본인부담 단수처리 금액의 전산적 수용을 위한 전산변경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송부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 조정을 위해 EDI와 서면의 병행 통보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당초 급여비용을 EDI로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7월 6일까지 EDI와 서면을 병행통보하고, 7월 7일부터는 서면통보를 중지하고 EDI 만으로 통보할 계획이었다.

심평원은 “병원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달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EDI와 서면을 병행통보한다”며, “10월 7일부터(정산차수 2009-10-91차 부터) 서면통보를 중지하고 EDI 만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