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먼저 경찰청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7월 초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금품을 받고 허위로 교육수료증 교부 △금품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이수 없이 교육수료증 발급 받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례를 대거 적발(7명 구속영장 청구, 897명 불구속 입건 예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동일한 불법사례에 대한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집중단속을 실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 점검이 완료된 15개 시·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557개 기관(교육기관 670개, 실습시설 887개) 중 476개 기관(교육기관 267개, 실습시설 209개)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195개소(교육기관 147개, 실습시설 48개)에 대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교육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 교육기관을 지정토록 해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기관 설립요건에 있어 교육기관 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격증 발급과 관련, 시·도에서는 구비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자격검정에 신중을 기하고 치매관련·인성교육 등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