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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각기능 평가 DPOAEㆍTEOAE 동시 인정

심평원, 이음향방사검사 등 7항목 심의사례 공개

[파일첨부]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난청 청각기능 평가를 위해 변조이음향방사검사와 크릭유발이음향방사검사를 동시 시행 시 급여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8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6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뇌신경양성신생물 상병에 변조이음향방검사와 크릭유발이음향방검사의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만성편도염 상병에 편도전적출술 후 시행안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인정여부 ▲구강하악재건을 위한 우리피판술 시 공여부에 시행한 하지 CT 혈관조영 인정여부 ▲인공와우 심의사례 ▲엉덩관절의 선천탈구 상병에 인공관절전치환술시 산정한 신경성형술 및 근막절개술 인정여부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 이미 유치된 체내고정용 금속제거 시 수술료 별도 인정여부 ▲말초혈관질환 등 상병에 산정한 조갑주름모세혈관현미경검사 인정여부 등 7항목 8사례이다.

난청 청각기능 평가를 위해 변조이음향방사검사와 크릭유발이음향방사검사를 동시 시행과 관련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임상에서는 감별진단 목적으로 두 검사를 동시 실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수술 전․후 청력기능 평가목적으로 두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최근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고할 때 청신경과 관련한 종양,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감별진단 시에 클릭유발이음향방검사와 변조이음방향검사의 동시 시행을 인정토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성편도염 상병에 편도전적출술 후 시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인정기준에 따르면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은 편도질환에서 HPV의 감염여부는 편도상피세포암종의 발현과 중요한 관계가 있어 예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행했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상연구문헌 등에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보편타당한 진료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돼,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