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 의약품 지정 기준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어 상당수 품목이 정비대상에 올라 탈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의 정비와 관련, 기존에 해당 되었던 제품의 상당수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상승 압박 등으로 경제성에 따른 생산포기 제품이 생길수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예상된다.
특히 생산원가 상승압박을 받아온 항결핵제, 기초수액제 등을 생산해온 제약업체들은 이번에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기준에서 제외될 경우 즉각 생산포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서 지난 10일 제약계 대표, 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가 소집, 정부측이 마련한 지정기준안을 놓고 참석자간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번 퇴장방지 의약품 정비방안이 당초 기준 마련의 취지에 맞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특히 여러 회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생산된 제품의 경우 유사 제품이 많다는 이유로, 또는 진료현장에서 대체약이 없어 사용량 또는 보험청구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을 못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류의 제품들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저가 필수제품으로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수액제, 마취제, 항결핵제 등이 필수의약품이다. 이들 제품중 항결핵제 등 생산업체들이 약가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이번 지정이 제외될 경우 공급에 차질을 빚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의약품들이지만 1999년 11월 실거래가 상환제의 시행이후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거래에 따른 마진제거로 의약품 사용이 고가화 경향을 띠어 생산이 기피되어온 필수의약품이다. 이에 따라 보험당국은 저가 필수의약품의 시장퇴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5월부터 채택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해당의약품의 생산원가를 분석해 생산원가를 보전해주는 원가보전대상의약품과 요양기관에서 해당의약품 처방을 장려키 위한 실구입금액의 10%를 가산하는 사용장려비용지급의약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온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해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에서 정비 필요성이 지적되어 복지부와 심평원이 정비 작업을 거쳐 이번에 구체적 절차에 착수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