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심재철의원이 개최한 ‘탈크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일양약품 김동연 사장은 “폐기위기에 처한 탈크의약품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한 원료만을 추출해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식약청에 호소했다.
김동연 사장은 “하이트린의 경우 원료수입 1kg이 금 1kg보다 비싸다. 이번 탈크파동으로 회사는 약 120억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일양약품은 올해 적자전환으로 돌아서 직원들의 급여인상, 보너스 지급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해 제약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짐작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기명령이 떨어진 탈크의약품을 순수한 원료를 추출해 재생산토록 하거나, 해외 원조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기본적으로 석면탈크의약품이 위해의 크기는 작더라도 폐기토록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식약청 유무영과장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원료에 석면이 함유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면서 “석면탈크의약품 폐기결정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원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덕성 부분때문에 조심스러우나 상대국이 석면탈크의약품의 논란이 됐던 부분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미국, EU, 일본 등도 석면탈크 함유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6개월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했다”면서 “식약청의 회수 폐기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00억 정도가 폐기되는데 이는 환경적 문제도 크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인도사업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 회장은 “특히 기업 입장에서 폐기의 경우 손비 계산에서 원가가 적용되지만 해외원조시에는 출하가로 적용되 회계법상 세제 감면을 받는 폭이 넓어진다”며 해외원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심재철의원은 기존의약품에서 유용한 성분을 뽑아 재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식약청에 검토를 부탁하고, 내국판매가 아닌 제3의 방식으로 석면탈크의약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