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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취자 응급실 인계법안 추진 “우린, 어떻게!”

병협, 응급의료 제공받는 환자들 위험노출 우려해 반대

대한병원협회는 경찰관이 술취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로 동행해 보호(인계)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발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거부시 제제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을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즉 술에 취해 경찰관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긴급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실 인계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병협은 경찰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 및 술에 취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또는 정신보건법상 응급증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에 해당, 응급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동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법으로 충분하게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할 정도의 육체적∙심리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경고해도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인계한다면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진 뿐 아니라 많은 응급의료를 제공받는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개정안은 삭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