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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 등 중증질환 완전보장”법안 제출

고경화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암을 포함해 자연분만 및 신생아 집중치료 등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의원 20인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에서는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분을 활용, 암을 포함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라도 재정적 제약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지향하고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법안 제안에서 "건보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복지부장관에게 위임했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하위법령 등에서 정해질 중증질환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각 질병의 사망률·진료비·생존율 등 다양한 기준을 감안해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문제이고, 소요재정과 관련해서도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법(제41조)에서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시행령에서는 자연분만과 신생아집중치료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체계나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 법안에서 규정한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는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소요재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잠정적으로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의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만을 면제한다고 가정할때, 작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83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함께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영역 혜택을 확대하면 소재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계획된 급여확대 1조5000억원 중 사용처가 확정된 7000억원 외에 8000억원을 복지부가 질병 단위 급여확대에 투입계획을 갖고 있어 시행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은 경증·중증질환을 막론하고 접근장벽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이나 건보 재정의 한계를 감안할 때 적어도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음이나 장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0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