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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본인부담제 부당” 탄원

민주의사회, 행정처분 의사 구명운동

재야 의사단체인 민주의사회(회장 선욱ㆍ인제대 백병원)가 ‘100대 100’ 환자 전액부담의 부당성에 반대하는 한편 행정처분된 회원을 구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사건은 한 의사의 잘못된 개인적 의료사안이 아니라 잘못된 의료여건아래에서 피치 못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의사들이 당면한 문제”며 “영양제는 보험적용 여부의 불확실성과 국가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험적용의 제한성 때문에 거의 모든 병원에서 B원장과 같이 관행적인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점은 전임 보건복지부장관도 공식석상에서 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또 “영양제의 경우 의보재정 파탄으로 5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영향에서 실거래가와 100분의 100 본인부담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행정시스템으로 일반의원에서 범법을 하지 않고서는 영양제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대체 청구와 관련하여 “고가약은 의학적으로 효능이 인정되어도 삭감대상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환자를 위해 고가의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병의원은 주사약의 청구를 포기하기 보다는 저가의 약이라도 대신 축소청구한 경우”라며 “사용을 위해 허위청구를 한다면 저가의 약을 사용하고 고가의 약을 청구할텐데 이 경우 고가의 약을 사용하고 오히려 저렴한 약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환자를 도외시하고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적인 의료보험정책의 한 모습”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의 양심으로 환자에게 좋은 약을 쓰고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싼 약으로 청구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민주의사회에 따르면 경상남도 김해시 A소아과의원 B원장은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를 통해 780여 만원을 환수당하는 한편 60일의 업무정지로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A소아과의원에 대한 현지실사에서 * ‘100대 100’ 수액제 임의 비급여 *디페인주 처치 후 범피린주사제로 축소청구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 조치했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