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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자건강기록시스템, 진료정보 침해 우려

의료계,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전국민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이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밝힌 국가보건의료정보화 계획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자신의 진료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점검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질병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원격의료시스템·국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환자와 의료진(의사·약사)의 의료이용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할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진료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로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물론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진료정보의 침해와 관련, 개인의 정보를 침해 당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교육·신용 등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개인진료정보의 침해는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의 기관과 개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정보가 사법기관·운전면허관리관 등 각종 행정기관 등과 공유될 때 개인의 자유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앞으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이 구축되면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매년 4조원 가량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자에게 시행되는 검사의 20%는 과거 검사결과와 같은 반복 검사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 준수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보건의료정보화를 통해 의료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얼마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출시킨 사건이나 최근의 홈뱅킹 사건 등은 개인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개인의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의 확보와 환자의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며,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