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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08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12항목서 332억원 절감

심평원, 뇌혈관질환개선약제 등 심사결과 공개

심평원은 지난해 뇌혈관질환 개선약제 등 12항목을 선별집중심사 한 결과 332억 원의 재정절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료행태개선으로 청구 절감된 금액은 241억2500만원이었으며, 심사 시 조정된 금액은 90억86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6일 2008년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뇌혈관질환 개선약제, 한방에서의 염좌 상병에 입원 및 진료 등 12항목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개선약제는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효능 군별로 2품목 이상 처방률이 24%에 이르고 약제 투여기간이 장기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심평원은 뇌혈관질환 개선약제를 의ㆍ약학적으로 적정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집중 심사한 결과 2품목이상 처방률이 19%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방요양기관에서의 염좌 상병은 사보험에서 입원일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입원청구건수가 `07년에는 전년대비 94% 증가했으나, 집중심사 후에는 전년대비 17%가 감소했다.

만6세미만의 소아환자 입원은 `06년 1월 6세미만 소아환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의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등 13개 경증 질환에 대한 입원청구가 많았다. 심평원은 청구가 많은 기관의 입원일수가 `05년(6세미만 입원부담 20%)대비 `07년(6세미만 입원부담 무료)에 47.3% 증가했으나 집중심사 후 전년대비 5%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소화성궤양용제는 위 식도역류질환이나 소화성궤양 등이 주상병이 아님에도 처방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했다”면서 “심사결과 청구건수증가율이 `06년 대비 `07년 50.3%였으나 `07년 대비 `08년은 23.8%로 청구증가율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08년도에 집중 심사한 항목 중 적정청구 유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돼 지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소화성궤양용제 등 6항목은 올해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남용이 가능한 항목이나 진료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요양기관에 사전안내 해 적정 치료하도록 진료비심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