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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뇌혈관질환 개선제 “동일기전 2종 처방 조심”

집중심사 결과 “3종 처방해 1종 조정 사례 많아”

뇌혈관질환 개선제 처방시 3종을 처방해 1종이 조정되거나, 동일기전 의약품을 2종 처방해 1종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6일 뇌혈관질환 개선제 등 2008년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뇌혈관질환 개선제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효능 군별로 2품목 이상 처방률이 24%에 이르고 있는 약제이다.

뇌혈관질환 개선제는 3종 이상을 처방하거나, 동일기전 의약품의 2종 이상 처방할 경우 심사조정 되었다.

심사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경도인식장애,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뇌대사개선제-글리아티린연질캅셀, 뇌증상개선제-근화아테로이드연질캅셀, 뇌혈류개선제-사미온정 등 뇌질환개선제 3종을 처방해 한 품목이 조정됐다.

같은 사례로 대뇌경색의 후유증, 경도인식장애로 ▷글리아티린연질캅셀, 사미온정, 케타스캅셀 등을 청구해 한 품목이 조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동일기전 약품을 2종이상 처방해 심사조정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일기전 약품 청구로 인해 심사조정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두통, 내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뇌대사개선제인 ▷뉴라세탐, 동아니세틸정 등을 처방한 경우로 이는 뇌혈관개선제 동일기전 두 품목을 투여해 한 품목만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상세불명의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사미온정, 트렌탈정 등 뇌혈류개선제를 처방, 이 역시 뇌혈관개선제 동일기전 의약품 2종을 투여해 1종만을 인정, 조정된 경우이다.

한편, 심평원은 뇌혈관질환 개선약제를 의ㆍ약학적으로 적정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집중 심사한 결과 2품목이상 처방률이 19%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